글번호
1138632

[2023] Anti-harassment policy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36
등록일
2024.11.06
수정일
2024.11.06

1. 건국대학교 괴롭힘 방지 정책


건국대학교는 각종 규정들을 통해 교내 구성원이 괴롭힘/차별/폭력 등 불이익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교내 구성원은 해당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괴롭힘/차별/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준수규정

학생준수규정에서는 학생 괴롭힘에 대해서 엄중히 징계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불이익 없이(차별, 따돌림, 괴롭힘 등 금지) 교내·외 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 건국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건국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external_image


■ 인권센터규정

건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는 차별행위'를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인사/교육/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external_image


■ 직원인사규정

직원의 괴롭힘, 차별 및 폭력 금지 역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차별, 폭행, 폭언, 욕설, 조롱, 따돌림 등 금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학생/직원/교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external_image



2. 괴롭힘 방지를 위한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건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폭행 등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Related URL Link


건국대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인종/국적, 지역, 장애, 직위, 외모, 성적지향, 결혼/임신/출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괴롭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Related URL Link


또한,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Step01 - 이메일이나 전화, 예약방문을 통하여 인권침해, 성폭력·성희롱 등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신고를 원할 경우 예약 후 방문합니다. (신고서 작성 가능한 경우 서식 다운 후 작성) Step02 - 접수면접을 통해 사건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신고 접수·상담 - 임시조치 요청 :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03 -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진술서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 진행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가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ep04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센터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침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Step05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인권센터규정 제36조)


Related URL Li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