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국대학교 괴롭힘 방지 정책
건국대학교는 각종 규정들을 통해 교내 구성원이 괴롭힘/차별/폭력 등 불이익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교내 구성원은 해당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괴롭힘/차별/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준수규정에서는 학생 괴롭힘에 대해서 엄중히 징계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불이익 없이(차별, 따돌림, 괴롭힘 등 금지) 교내·외 활동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건국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
건국대학교 교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인권센터규정
건국대학교 인권센터규정에는 차별행위'를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인사/교육/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직원인사규정
직원의 괴롭힘, 차별 및 폭력 금지 역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차별, 폭행, 폭언, 욕설, 조롱, 따돌림 등 금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학생/직원/교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 괴롭힘 방지를 위한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건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각종 괴롭힘, 인권침해, 폭행 등 방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인종/국적, 지역, 장애, 직위, 외모, 성적지향, 결혼/임신/출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괴롭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