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국대학교 차별 금지, 폭력 금지 정책 및 규정
Summary
건국대학교는 교원,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교내 구성원들의 차별 및 폭력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은 해당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별/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준수규정에서는 학생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성폭력에 대한 금지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Related URL Link: 학생준수규정
- 직원의 차별 및 폭력 금지 역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차별, 폭행, 폭언, 욕설, 조롱, 따돌림 등 금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학생/직원/교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Related URL Link: 일반직원 인사규정
2.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Summary
건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행, 괴롭힘 등 차별 금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인종/국적, 지역, 장애, 직위, 외모, 성적지향, 결혼/임신/출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