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152

[2023] Anti-discrimination policies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67
등록일
2024.10.30
수정일
2024.11.04

1. 건국대학교 차별 금지, 폭력 금지 정책 및 규정


Summary

건국대학교는 교원,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교내 구성원들의 차별 및 폭력을 금지하는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교내 구성원은 해당 규정과 정책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차별/폭력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및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학생준수규정에서는 학생 폭력에 대해서는 엄중히 징계할 것을 규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금지와 성폭력에 대한 금지 조항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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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URL Link: 학생준수규정



- 직원의 차별 및 폭력 금지 역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직원인사규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차별, 폭행, 폭언, 욕설, 조롱, 따돌림 등 금지)와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신고 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며 인권센터를 운영하여 교내 구성원(학생/직원/교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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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 URL Link: 일반직원 인사규정




2. 건국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Summary

건국대학교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교원/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폭행, 괴롭힘 등 차별 금지를 위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관련 연구를 진행합니다.


건국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정의하는 인권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평등권 침해 등 차별행위·폭언·폭력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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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에서는 인종, 성별, 나이, 종교, 인종/국적, 지역, 장애, 직위, 외모, 성적지향, 결혼/임신/출산 및 그 밖의 사유로 인권침해 또는 권익침해를 가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 방지하기 위해 인권센터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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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국대학교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될 시 인권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에서는 사건을 조사하고 처리합니다.


 Step01 - 이메일이나 전화, 예약방문을 통하여 인권침해, 성폭력·성희롱 등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신고·상담 신청 신고를 원할 경우 예약 후 방문합니다. (신고서 작성 가능한 경우 서식 다운 후 작성) Step02 - 접수면접을 통해 사건 신고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혹은 상담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신고 접수·상담 - 임시조치 요청 :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분리조치 등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Step03 - 공식적으로 사건을 신고할 경우, 진술서와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조사가 개시됩니다. 사건의 조사와 처리 진행 당사자 간 해결 및 조정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합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인권센터가 조정절차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Step04 -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심의위원회 소집 및 심의결과에 따른 조치 -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권센터는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구제 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으며 징계권자에게 침계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Step05 결정사항 통지 •신고인 및 피신고인에게 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조치에 대해 통지를 합니다.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 보장됩니다. (인권센터규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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