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8630

[2023] Employment practice labour rights

작성자
IR미래전략실
조회수
29
등록일
2024.11.06
수정일
2024.11.06

건국대학교 노동조합 운영


건국대학교에는 교원 및 직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며, 대학은 각 노동조합의 노동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은 결사의 자유가 있으며, 매년 대학과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는 성별 및 국적에 따른 제한이 없으며, 누구나 노동조합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교수노동조합

- 건국대학교 소속 교원이 가입 대상이며, 성별 및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 교수노동조합 규약에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 및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교수노동조합 소속 교원은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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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직원노동조합

- 건국대학교 소속 직원이 가입 대상이며, 성별 및 국적 제한이 없습니다.

- 직원노동조합 규약에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의 권리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 여성 및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원은 그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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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노동조합에서는 단체교섭 및 결사 뿐 아니라 각종 교류회 개최, 국내·외 탐방제도 지원, 자녀 취업지원, 노동조합 제휴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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