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급여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여성 직원 복무 등)
건국대학교는 보수규정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합니다.
급여는 성별에 따라 차등을 두지 않으며, 직급(교원/직원/조교 등) 및 직렬(호봉)에 따라서만 급여에 차등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 및 육아에 따른 차이를 예방하기 위해 육아휴직수당, 보육수당, 출산축하금, 여직원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 보수규정
- 성별이 아닌 직급 및 직렬에 근거하여 급여를 지급하며, 육아휴직수당/보육수당/출산축하금/여직원수당 등을 지급합니다.
2. 일반직원 인사규정
- 여성 직원의 특별휴가(출산휴가, 유산·사산에 따른 휴가,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가족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