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최저임금 지급기준 준수
건국대학교는 보수규정을 통해 교원 및 직원의 급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을 고시함과 동시에, 최저임금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여 근로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은 당사자와의 합의가 있더라도 절대 감액할 수 없도록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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