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차별 금지 정책
건국대학교는 각종 규정들을 통해 차별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학 내 활동 및 교육프로그램들을 이용할 때 인종, 종교, 장애, 성별 등에 상관없이 동등한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합니다.
- 건국대학교 임원 및 교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교직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인권센터규정에 '차별행위'를 성별/종교/장애/나이/출신국가/민족 등을 이유로 고용/인사/교육/연구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로 명시하여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건국대학교 학칙에서 또한 장애학생이 교육활동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준수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대학원생의 권익 및 권리 보호를 위한 내규에서도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