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학교 금연 정책 시행
건국대학교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본교 모든 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매년 교내 전 구성원에게 강조하여 안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