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31조의2(냉난방온도의 제한온도 기준)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4년 서울캠퍼스 냉방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가. 냉방가동기간: 2024. 5. 13.(월) ~ 9. 30.(월)
나. 냉방권장온도: 실내 설정온도 26~28도 이상
다. 협조요청사항
1) 에너지 절감을 위한 실내온도 조절, 냉방 기간 및 시간 제한 적극 참여 요망
2) 사무실 및 공용공간 미사용 냉방기기 전원 OFF
3) 냉방가동기간 화장실 온수 공급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