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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 "외국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안) 심포지엄" 안내

작성자
총관리자
조회수
510
등록일
2024.09.23
수정일
2024.09.23

건국대학교 이주·사회통합연구소는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 심포지엄을 오는 927() 오후 2시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박홍근 국회의원과 이강일 국회의원, 주호영 국회의원, 사단법인 미등록아동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현행 법제는 국민이 아닌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하여 달리 정하고 있지 않아 외국인 부모의 개별적 사정이나 출신 국가의 출생등록 관련 법제로 인해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아동이 출생등록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생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은 그 존재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보육·교육·의료 접근권 등에 제한을 받으며,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 불법입양 등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이러한 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외국인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과 주호영 국회부의장, 조배숙 국회의원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며, 심포지엄에 참여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외국인아동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을 공동으로 발의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출생등록의 필요성과 제도적 도입 방안이 논의됩니다..

 

김지혜 교수(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출생등록, 영토 내 태어난 모든 아동의 권리를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으며, 최윤철 교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외국인아동의 출생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주요 내용에 대해 발표합니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서는 김선화 선임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 김영주 변호사(법무법인 지향), 송다영 교수(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영 신부(성공회/남양주시 외국인복지센터장), 정병수 아동권리본부장(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목영준 이사장(미등록아동지원센터/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개회사를, 은희곤 대표(미등록이주아동지원센터/목사)가 폐회사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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