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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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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행 목적: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 제3항 별표1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성인지교육을 다음과 같이 이수하여야 함
가. 3년 이하의 교원양성과정(교직과정, 교육대학원등)을 이수한 사람 : 2회 이상
나. 3년을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사범대, 일반대 교육과 등)을 이수한 사람 : 4회 이상
* 21학년도 입학자부터 상기 기준을 적용하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성인지교육기준은
21년 2월 9일을 기준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함
교원자격검정령 부칙 제3조(2021. 2. 9.) 별표1 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으로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개정규정 본문 중 "4회“는 "2회"로 본다. |
2. 대상자: 사범대학 및 일반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가. 일반교직과정: 2회(학년별 1회) 필수 이수
나. 사범대학: 2회(학년별 1회) 필수 이수. 단, 2021년 입학생부터 4회(학년별 1회) 필수 이수.
3. 신청 및 교육
가. 신청
1) 기간: 10. 28.(월) 9:00 ~ 12. 20.(금) 12:00
2) 방법: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성인지교육 →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
나. 교육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가) 기간: 10. 28.(월) 9:00 ~ 12. 20.(금) 17:00
나) 방법: e-campus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수강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강과목 → ‘2024학년도 2학기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다. 출석확인: 12. 24.(화) 이후 학사정보시스템 성인지교육신청및결과조회에서 확인 가능
라. 기타
1) 교원양성과정 성인지교육 영상을 기한 내 끝까지 수강하여야 인정됩니다.
2) 성인지교육은 학기별 1회 개설이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학사정보시스템 신청 후 교원양성과정 성인지 교육을 이수하여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 학사정보시스템 미 신청 시 출석 미인정
교 무 처 학 사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