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9139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산업공학과
조회수
1342
등록일
2021.11.02
수정일
2024.11.15
▶ 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 안내

변경 전: 2022년 2월 졸업생까지만 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 충족 시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 처리, 2022년 8월, 이후 졸업생부터는 개정된 인턴십 의무이수제 요건 충족해야 졸업 가능

변경 후: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졸업학년도/학기와 상관없이 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 충족 시 인턴십 의무이수제 이수처리 가능

(인턴십의무이수 학과별 세부내용)
산업공학과 – 산업공학종합설계 이수 또는 전공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취득

인턴십의무이수제는 외국인학생, 편입생, 학군후보생, 장애학생, 복수학위 이수자, 다전공생은 제외합니다.

※21학번부터는 학과에서 정한 이수요건으로 대체 불가능.



▶인턴십의무이수제 이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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