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35664

2024.2학기 대학원 지도교수 신규 위촉 및 변경 신청 안내

작성자
사학과
조회수
229
등록일
2024.09.23
수정일
2024.09.23

1. 신청 대상자 

 가. 2024. 2학기 기준 지도교수 미배정자 신규 위촉

 나. 2024. 2학기 기준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기존 배정자의 변경   

 

2. 대상학기: 2024학년도 2학기

 

3. 신청대상 

과정구분

계열구분

신청대상

 석사과정

 인문·사회, 예체능

 2024.2학기 신입학 내국인 (선택)

 2024.2학기 신입학 외국인 (필수)

 2024.2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자연과학, 공학, 의학

 2024.2학기 신·편입학 전원 (필수)

 박사과정

 전체

 2024.2학기 신입학 전원 (선택)

 2024.2학기 편입학 내국인 (필수)

 ※붙임1 지도교수 미배정 명단 내 미위촉자는 이번학기 신규위촉 필수

 ※붙임2 퇴직지도교수별 지도교수 미변경자 중 이번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예정 시 변경 필수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학사정보시스템→대학원졸업→기초정보관리→지도교수신청(학생용) 또는 지도교수변경신청

  

 5. 신청기간

  가. 학생 신청기간: 2024. 9. 23.(월) 09:00 ~ 9. 27.(금) 17:00

  나. 학과 승인기간(포탈): 2024. 9. 23.(월) 09:00 ~ 10. 2.(수) 15:00 

  ※ 변경 신청서류: 2024.10. 2.(수) 17:00 까지 신청자 본인이 대학원 행정실 방문제출

  

 6. 학과승인절차

  가. 신규위촉: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지도교수 승인 > 주임교수 승인

  나. 변경신청: 학생 신청 > 학과 사무실(조교) 승인 > 변경 전·후 지도교수 승인 > 주임교수승인

 ※ 신청 및 학과 승인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매뉴얼 참조 요망

 

 7. 기타 유의사항

  가. 상기 신청 대상자에 대한 지도교수 위촉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 학과에서는 적극 협조 요망

  나.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위해서 석사과정생은 1개 학기 이상, 박사과정생은 2개 학기 이상 동일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야 하며, 퇴직으로 인한 지도교수 변경에 대해서는 예외적용

  다. 지도교수는 본교의 전임교원(단, 산학협력전임교원은 제외)으로 위촉되어야 하며, 정년퇴임시까지 석사학위과정은 3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 및 석박사통합과정은 5학기 이상 지도가능한 경우에 위촉 가능

  라. 연구년 교수인 경우 연구년 개시일 이후 신규 위촉 불가

  마. '연구윤리의 이해' 미수강자는 지도교수 위촉 관련 학사정보시스템 이용 불가

      (대학원행정실에서 수강 확인처리 이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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