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 절차] 자퇴원서 작성 → 보호자 날인 → 주임교수 확인 → 장학복지팀 장학/학자금대출 유무 확인 → 도서관 1층 대출실(학술지원팀) 대출도서 반납 확인 → 단과대학 행정실 제출
<등록금 납부 후 자퇴 시 환불 기준> 반환사유 발생 기준일에 따라 등록금 차등 반환
1. 재학생: 자퇴원서 제출일
2. 휴학생: 최종 재학 학기의 휴학신청일
<학부 신입생 재입학 제한 제도 안내>
성적학기 2개 미이수하고 제적(자퇴 포함)된 자는 재입학 불가(2024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관련 링크: 제적 및 자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