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41591

인턴십 의무 이수제 졸업 요건 재안내(수정)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1489
등록일
2022.11.14
수정일
2024.03.28
인턴십 의무 이수제을 아직 인지하지 못한 학생이 있어 안내드리오니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입학기준 신입학생부터는 학점 충족, 학과 졸업요건 충족 외에 인턴십 의무 이수제를 이수하여야 합니다.

2017 ~ 2020학년도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아래 표와 같이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 요건을 충족하여도 인정이 되나,
2021학번부터는 공통 요건에서 충족하여야 합니다.


 학칙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 위인역량인증 수료 관련 문의 : 02-450-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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