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8202

장학제도(장학금) 규정 안내

작성자
국제대학 행정실
조회수
1265
등록일
2024.03.18
수정일
2024.03.29

[교내장학]


1. 외국인유학생 대상 장학 제도

 가. 신편입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

  매 학기 모집 요강에 근거하여 지급함. 신편입생의 장학금은 개강 후 지급됨

 

* 신편입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은 입학하는 첫번째 학기에만 지급됩니다.

 나. 재학생 대상 우수 외국인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2학기 이상 외국인 재학생

직전 학기 취득학점 포기 전 12학점 이수, 평점 3.0 이상자

두 번째 학기 이후

외국인 재학생 수 1/65명

수업료의 100%

외국인 재학생 수 1/24명

수업료의 70%

외국인 재학생 수 1/20명

수업료의 40%

외국인 재학생 수 1/12명

수업료의 20%

* 계산 방법: 외국인유학생이 1,000명일 때: 1,000*(1/65)=15.38 => 상위 16명이 수업료 100%의 장학금을 받음

다. 유학생 지원 장학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2학기 이상 외국인 재학생

우수 외국인장학 미수혜자

직전 학기 취득학점 포기 전 12학점 이수, 평점 2.0 이상자

두 번째 학기 이후

① 50

수업료의 10%

* 위 배정인원 50명을 비이공계와 이공계로 적정 비율로 나누어 장학금을 지급함

라. TOPIK 취득 장려 장학

TOPIK 3급 이하 (어학원 성적, 한국어 자체 입학 시험 포함)로 입학 후 첫번째 학기에 TOPIK 4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한 후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첫번째 학기에만 적용

신청 자격이 있는 신청 인원 모두

30만원

* 수업료 범위를 초과하여 수혜 가능하며, 정해진 공지 기간 내 신청자만 수혜 가능 (신청 안하고 학기가 지날 시 지급 불가)

 

가. 초과학기자, 휴학자, 제적자, 자퇴자

 ※ 휴학을 신청하기전 본인이 장학금 대상자인지 확인한 후 휴학을 해야 합니다.

     휴학생은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나. 학칙에 의한 징계를 받은 자, 허위로 장학금을 신청한 자,

다. 기타 부적격자

라. 국적을 대한민국으로 변경할 경우 외국인 장학 혜택들 받을 수 없습니다.


[교외장학]


1. GKS 외국인 우수 자비 장학생

  가. 선발기간: 매년 2월~3월

  나. 장학금: 연간 500만원(월 50만원)

  다. 장학기간: 매년 3월~12월(10개월)

  라. 관련 내용 공고: 매년 2월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에 공지


2. 대웅 글로벌 장학프로그램

  가. 선발기간: 매년 2월~3월

  나. 장학금: 학기 중 매월 50만원(방학기간 제외)

  다. 지원자격: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학생

  라. 관련 내용 공고: 매년 2월 외국인학생센터 홈페이지에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