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외국인등록증 신규 발급
1) 1차: 2월 19일(월) ~ 2월 26일(월)
2) 2차: 3월 15일(금) ~ 3월 23일(토)
* 기간 내에 한국에 입국한 학생만 신청 가능
* 입국 후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출입국사무소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외국인 등록증을 받기 전 다시 한국에서 출국하면 비자 자체가 취소되니 주의하기 바람
나. 체류 기간 연장: 2월 21일(수) ~ 3월 17일(일)
* 개별적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개별적으로 https://www.hikorea.go.kr/ (하이코리아) 사이트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비자 연장은 체류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이 되어있으면 체류기간이 지나더라도 괜찮습니다. 비자연장 처리가 출입국사무소에서 늦어져서 체류만료일이 지나는건 학생의 체류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 업무별 비용 안내
구분 |
대상자 |
비자 업무 |
금액 |
1 |
해외에서 유학비자(D-2)를 받아서 입국한 학생 |
외국인 등록증 |
4만원 |
2 |
학사과정 유학비자(D-2-2)에서 석사과정 유학비자(D-2-3)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학생 |
체류 기간 연장 |
7만원 |
석사과정 유학비자(D-2-3)에서 박사과정 유학비자(D-2-4)로 비자를 변경해야 하는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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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재학생 중 유학비자(D-2비자)연장이 필요한 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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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연장 재수강 혹은 논문지도일정의 사유로 유학비자(D-2)를 연장해야 하는 학생 |
* 환율 및 수수료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F-4 비자 소지자는 체류 업무를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 신청 링크: https://www.hirevisa.com/konkuk/kor
- 신청 서류 및 절차는 위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가. 모든 접수의 진행 절차는 이메일로 안내가 됩니다. 사용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신청 시 반드시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QQ메일은 기입하지 마세요.
나. 신청 서류 및 보완서류 제출 등 비자 연장과 관련된 모든 문의는 Hirevisa 신청 링크 페이지 또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본어 상담 가능)
다. 질문이 있을 경우: https://hirevisa.channel.io/ 링크를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