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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029

[연구] 연구개시 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연구계획 심의 안내

분류
기타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76
등록일
2022.08.30
수정일
2022.08.3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에 해당되는 본교 소속 연구자(전임/비전임교원, 연구원, 학생 등)는 연구를 개시하기 전에 반드시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에 연구계획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1. 관련: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5조, 제36조

2. 대상자
  가. 건국대학교 소속 연구자 (전임/비전임 교원, 연구원, 학생 등)
  나.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국대학교병원 IRB 위원회에서 심의를 담당함
    (1) 연구책임자 소속이 건국대학교병원인 경우
    (2) 건국대학교병원에서 연구가 수행되는 경우
    (3) 건국대학교병원의 환자 및 임상정보를 대상으로 행해지는 연구인 경우

3. 심의대상 연구
  가. 인간대상연구: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설문, 면담, 이차자료 연구 등
  나. 인체유래물 연구: 검체를 직접 채취 또는 제공 받아 수행하는 연구
  다.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

4. 심의 절차 및 제출 서류 등은 '붙임2.'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홈페이지 참고(http://irb.konkuk.ac.kr/)

5. 문의: 건국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02-6920-0356 / irb@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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