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사고 사례 전파 및 동종 또는 유사사고 발생 예방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위 호와 관련하여 본교에서 발생한 연구실 안전 사고 사례를 아래와 같이 전파하고 연구실별 안전강화 방안을 안내하오니 유사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 연구실 안전관리에 적극 협조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가. 건명: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 및 동종 또는 유사사고 발생 예방 안내
나. 목적
1) 주요 연구실 사고사례 전파를 통해 유사사고 발생 예방
2) 비전형적인 작업(폐기, 고위험 실험, 신규장비 설치 등) 설계 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작성/안내
다. 최근 연구실 사고사례 (본교) / 2022년
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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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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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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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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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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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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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시약용기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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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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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시약 수거 과정에서 질산이 든 PE통의 상부 손잡이 부분이 파손되며 질산 누출 사고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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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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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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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용제 접촉/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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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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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대 상부에 무색무취의 용액이 떨어져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물질에 손목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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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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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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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폐기 중 발열/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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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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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 금속 호일 폐기하고자 전처리 과정으로 리튬 금속을 수산화물로 변환하기 위해 에탄올에 담가두었다가 발열/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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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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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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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플레이트 사용 중 연기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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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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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크릴 용기를 핫플레이트 상단에 비치 후 스티어링 버튼 대신 히팅버튼을 오조작하여 아크릴이 녹으며 연기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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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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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실 조치사항(협조사항)
1) 연구실책임자 주관하에 붙임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실 소속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실시
2) 연구실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법정 연구실 일상점검 생활화
3) 안전사고 발생 시 피해확산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4) 비전형적인 작업(폐기, 고위험실험, 신규장비설치 등) 설계 시 사전 유해인자 위험분석 툴을 활용하여 사전
위험성 파악 및 연구활동종사자 교육자료로 활용
* 안전관리팀 검토 필요 시 담당자 협의
마. 담당자: 신부경 (02-450-3148)
* 연구실 안전 사고 발생 시 신고전화 (02-450-3148)
붙임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1부
2.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온라인) 작성안내문 1부
3. 일상점검(온라인) 입력방법 안내문 1부
4. 연구실 지정폐기물 처리지침 1부
5. 연구실 (폐)화학물질취급 처리안전수칙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