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8776

24.1학기 대학원 학기단축(조기수료) 신청 및 포기 절차 안내

분류
졸업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091
등록일
2024.05.31
수정일
2024.05.31

대학원행정실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기단축(조기수료) 신청 및 포기 절차를 안내하오니, 아래 신청자격에 해당하는 원생은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념
: 일정 자격 충족 시 수업연한의 일부를 단축하여 조기 수료할 수 있는 제도

 구분

 내용

학기단축 신청자

정규 수업연한*의 일부(1~2학기)를 단축하고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있음. 또한, 수료생으로 전환되면 연구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학기단축 포기자

기단축을 포기하면, 조기 수료(졸업) 할 수 없으며 잔여 수업연한을 모두 이수하고 잔여 학기에 대한 정규 등록금도 모두 납부해야 함.

  *정규 수업연한: (석사 및 박사) 2년, (통합) 4년

  **수료생 연구등록금 산정기준계열별 수업료의 (석사) 3%, (박사 및 통합) 10%

 

 나. 신청자격

   1) 2024.1학기 현재 대학원 석사예약입학제 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로서 향후 석·박사통합과정 진학 계획이 없는 자

   2) 2024.1학기 현재 대학원 석·박사통합과정 6~7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3) 2024.1학기 현재 대학원 4+1학석사연계과정 2~3학기 재학생으로서 과정별 수료학점을 취득완료 또는 취득예정인 자

    * 일반전형 및 편입학 재학생은 학기단축 신청 불가

 

 다. 신청방법: 학생이 직접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여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가) 학사정보시스템 → 대학원 졸업 → 학기단축신청 메뉴 접속 후 [신청] 또는 [신청포기] 선택

     나) 신청서 또는 포기서 출력 및 본인 서명 후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라. 신청기한: 2024.6.17. 부터 학사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하여 출력본을 2024. 6.21.(금) 17:00까지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붙임: 학사정보시스템 내 신청절차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