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23581

2024.1학기 대학원 외국인유학생 필수 법정교육 수강 안내(한국법령이해교육)

분류
외국인
작성자
대학원 행정실
조회수
1883
등록일
2024.03.25
수정일
2024.04.08

교육부와 법무부 지침에 의거하여 모든 외국인 유학생은 '한국 법령 이해 교육'(매학기 1회)과 '성폭력 예방 교육'(매년 1회)을 반드시 수강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수강 방법 및 수강 기간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모든 외국인 유학생들께서는 기한 내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을 시, 관련 기관에 명단을 보고하며 비자 수속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교육을 기한 내 수강하지 않을 시, 성적 확인 등 포털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상 교육>

2024-1 외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이해 교육 (매학기 1회)

 

  <수강 방법>

    1. ecampus.konkuk.ac.kr 로 접속 및 로그인 (건국대 포탈 ID, PW와 동일함)

    2. 로그인하면 <수강과목> 부분에 '2024-1 외국인 학부 유학생 대상 한국 법령 이해 교육' 이란 제목이 나오는데 이를 클릭하여 수강

    3. 한국 법령 이해 교육은 선호하는 언어의 교육만 수강하면 수강 완료 처리됩니다.

 

  <수강 기간>

    한국 법령 이해 교육: ~ 2024. 6. 16.(일) 까지 수강 요망

 

<참고 사진> : 학생이 수강할 과목은 아래 사진 속 위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강의과목 위치를 알려주기 위한 참조용 사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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