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규정 가. 공결확인서 및 증빙서류 제출은 공결사유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완료해야 함 (단, 교강사의 성적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말고사 시작 전까지 제출 완료한 경우에만 인정) 나. 해당학기에 수강신청한 모든 과목에서 인정가능 함 (단, e러닝(녹화) 과목, 자격이수/졸업인증 관련 과목은 공인결석 인정 대상에서 제외) 다.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단과대학 행정실(생명과학관 209호)에 제출]
2. 신청절차 - 하단의 공인결석 인정 사유를 확인 한 후, 만약 공결 사유가 학장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학과사무실 문의 - 주임교수님의 메일, 카톡, 문자 등으로 승인한다는 증빙자료가 필요. - 증빙서류 및 공결확인서 작성 후 학과사무실(생명과학관 209호) 방문
※ 공결확인서는 한 장당 한개의 교과목 기입이 필수. 한 장에 여러개 교과목 기입 시 행정처리 불가
3. 공인결석 인정 사유 가. '마', '바'항의 사유 외에는 항상 공결확인서(기본)양식 사용 나. 모든 공결에 대한 증빙 서류는 하단의 표 내용 확인
다. 외부 경진대회 참석으로 인한 공결신청은 대회 참가 7일전 꼭 학과 사무실에 문의 요망(공결 처리 불가할 수 있음) 라. 코로나19 공결 가능 여부 - 코로나19 확진의 경우 격리의무 폐지로 인하여 코로나19공결이 불가능 - 증상이 심각하여 격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지참 시 공결처리 가능 마. 학술답사, 견학
1). 단과대학 주관 진행 또는 단과대학 학(원)장의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기본)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별도) 양식 사용.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결처리 가능
바. 국내외 학술회의에 학교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
1). 총장 또는 교무처장 승인(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기본) 양식 사용
2). 교수 개인 추천으로 진행하는 경우
- 공결확인서(별도) 양식 사용. 추천 교수 및 수업담당 교강사 서명까지 모두 받아야 공결처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