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1117055

환불안내 및 환불신청서 양식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26
등록일
2019.02.19
수정일
2024.04.03

전문/최고위과정 환불신청 안내
 
미래지식교육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평생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환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법 시행령23(학습비의 반환 등① 법제28조제4항에 따른 학습비 등의 반환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되거나 운영정지된 경우
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ㆍ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

별표 3> 학습비 반환기준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2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 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1. 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학습 징수기간이
    1
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이미 낸 학습비의

1/3이 지나기 전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이미 낸 학습비의

1/2이 지나기 전

1/2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반환하지 아니함

1/2이 지난 후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평생교육시설 관련 학습비 반환기준 해석 지침<'11.03.31, 평생학습정책과>에 의거하여 
    개강 당일 환불 요청 시 학습비 전액 환불이 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또한 개강 이후 추가 등록하여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개강일로부터 학습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습비가 환불됩니다.


<환불신청 방법>
1. 첨부파일의 환불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
2. 신용카드로 납부 하시고, 개강 전 환불을 받으신다면 1)환불신청서만 제출
3. 가상계좌 납부 및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시는 분이라면 1)환불신청서와 2)수강생 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제출
4. 개강 후 환불을 받으신다면 차감액이 발생함으로 환불금액은 공란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5. 제출은 직접방문이 어려우시다면 팩스(02)450-3269 또는 메일 kuacademy@konkuk.ac.kr  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접수를 위해 팩스 발송 후 환불 담당자 번호 (02)450-326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6. 환불은 수강생 (본인명의) 통장으로만 가능. (타명의 불가 : 가족명의, 회사명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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