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복학 관련 문의는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과학대학행정실(02-450-3612, 4018)또는 학사팀(02-450-3690)으로 연락바랍니다.
휴학
유의사항
- 휴학신청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휴학취소는 수강신청 기간 내에만 가능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하므로 휴학연장 또는 복학신청 필수
- 휴학생은 졸업 불가
가사휴학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가사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휴학신청 |
휴학기간 |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년단위로 연장 가능하며, 연속 가사휴학 최대 3년 제한 조치는 적용 유예됨(공지사항 참고)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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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입생은 1학년 1학기(편입생은 3학년 1학기) 가사휴학 불가(입대휴학 및 질병휴학 가능)
- 가사휴학 중 입대 시 입대휴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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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휴학
신청기간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기말고사 전까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신청방법 | 2개월 이상의 입원치료를 요하는 3급 종합병원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행정실 방문 신청 |
휴학기간 |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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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입대휴학
신청기간 | 입영예정일로부터 7일 이내(중간고사 기간 신청 불가) ※ 입영취소(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소멸된 일자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대학 행정실을 방문하여 입대휴학 취소 |
신청방법 |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휴학신청/취소 → 휴학신청 후 입대통지서 사본 소속대학 행정실에 제출 |
휴학기간 | - 입영일로부터 전역 후 1년 이내
- 전역 후 조기복학 가능
- 전역 후 복학이 어려운 경우 가사휴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가사휴학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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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처리 | - 중간고사 전 입대
-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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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고사 후 입대 ❶ 학점인정원을 제출한 경우 이미 응시한 중간고사 성적을 100% 인정함. 다만, 출석 및 각종 과제물 성적에 대한 평가는 사유 발생일까지를 100%로 기준하여 평가(교무행정요강 제88조)함. - 학점인정원 제출방법: 학점인정원을 작성하여(포탈로 입대휴학 신청)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해야 함.
❷ 학점인정원을 미제출하고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는 군입대자의 성적은 부여하지 않음.(수강내역삭제, 등록금 이월). - 포탈로 입대휴학 신청하고 단과대학 행정실에 성적인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함(추후 전산반영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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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학
신청기간 |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육아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병원진단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행정실에서 전산 처리 |
휴학기간 |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년마다 연장할 수 있으나 연속 육아휴학은 최대 6학기(3년)까지 가능
- 육아휴학 기간은 연속 가사휴학 3년 제한 기간 내에 합산됨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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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편입학/재입학 후 첫학기 육아휴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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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휴학
신청기간 | -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휴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확인 가능
- 등록금 미납자: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 등록금 납부자: 1월, 7월 중순부터 중간고사 전까지(중간고사 시작일부터 육아휴학 불가)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신청 시 등록금은 전액 다음 학기로 이월 ※ 당해 학기 미졸업자(논문미제출 포함) 및 9학기 이상자는 졸업식 이후부터 일반학생과 동일한 방법으로 휴학신청 가능 |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정보광장-학교양식-‘창업휴학신청원’작성→창업지원단 경유(창업기획실장 날인)→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전산처리 ※창업 휴학 신청 자격 및 서류는 창업지원단에 별도 문의 |
휴학기간 | - 1년
- 한 학기 휴학 후 조기복학 가능
- 1회 연장하여 재학 중 총 2년까지 가능
- 휴학기간 만료 시 복학 또는 휴학연장 신청하지 않는 자는 제적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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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 휴학신청 시 당해 학기 수강신청 내역 삭제
- 신/편입학/재입학 후 첫학기 창업휴학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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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학
유의사항
복학취소 시 수강신청 내역이 삭제되므로 수강신청 기간 후 다시 복학신청 불가
신청기간
방학 중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복학개시일, 등록금 납부기간, 수강신청 기간 확인 가능
- 1월, 7월 중순부터 등록금 납부기간 및 수강신청 기간까지
- 제대복학은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역이 가능하여야 함(말년휴가 등을 이용하여 학기 초 수업참여가 가능한 학생은 단과대학 행정실 별도 문의)
- 제대복학의 경우 전역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를 스캔하여 첨부 또는 방문, fax로 제출하여야함.
신청방법
포탈 → 학사행정 → 학적 → 학적변동관리 → 복학신청/취소 → 복학신청(전역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