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유사·대체과목의 증가에 따라 재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학점삭제제도, 폐과목삭제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구분 | 상세내용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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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별 시기 및 횟수 | 5학기 이상 재학생 | 1학기 : 7월 2학기 : 1월 | 졸업연기자도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함 (휴학생 신청불가) |
8학기 이상 재학생 | 1학기 : 3월, 7월 2학기 : 9월, 1월 | ||
신청방법 | 학생이 포탈에서 직접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삭제 → 취득학점포기신청) | ||
포기대상 과목 | 취득한 학점 중 C+ 이하(N포함) 교과목 | 신청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 예) 2019. 1학기 수강과목은 2019. 2학기부터 삭제 가능함] | |
포기가능학점 | 매학기 취득(예정)학점 중 해당학기 수료학점 이상만 포기 가능, 최대 수강신청한도학점 이내 ⇒ 이전학기까지 총취득학점과 현재 등록학기 수강신청학점 및 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합한 학점이 학기별 수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부터 최대 기본 수강신청 한도학점이내까지 | 수료학점 참조 | |
기타 | ① 기존 과목(포기과목 포함)을 다시 수강할 경우,A+ 부여가 불가함 ② 포기한 과목이라도 성적증명서에 [w]로 구분하여 표기함(평점평균 제외) ③ 포기한 교과목은 복구가 불가능함. ④ 교과목 명칭이 동일한 중복과목은 평점평균에는 모두 반영되나 졸업학점으로는 1개 교과목만 반영됨. ⑤ 취득학점포기신청 교과목은 신청기간 종료 후 성적표상에 일괄적으로 반영됨. ⑥ 졸업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전 본인의 졸업조건을 확인하여야하며 취득학점 포기로 인해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함 |
√ 계산식= min(① 이전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 + 현재 등록학기 수강신청학점 + 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 – 해당학기 수료인정학점, ②수강신청한도학점)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값(음수이면 0)
[예시: 5학기 재학생의 취득학점포기 가능학점(124졸업학점기준)]
구 분 | 4학기까지 취득학점 (A) | 5학기 수강신청학점(B) | 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C) | 5학기 수료기준학점(D) | 포기가능학점 (E=A+B+[C]-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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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능 학점이없는 경우 | 55 | 15 | 0 | 78 | 0 (계산값:-8)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학점 이내인 경우 | 65 | 17 | 0 | 78 | 4 |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학점 초과한 경우 | 73 | 17 | 6 | 78 | 17 (계산값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