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7187

취득학점 포기란 무엇인가요?

작성자
econadmin
조회수
5680
등록일
2020.02.15
수정일
2024.02.13

취득학점 포기 관련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고 보다 자세한 문의는 교무처 학사팀(02-450-3690)으로 연락 바랍니다.

목적



동일·유사·대체과목의 증가에 따라 재수강 등 수강신청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기존의 재수강제도, F학점삭제제도, 폐과목삭제제도를 폐지하고 학점관리의 유연성을 제고하고자 함.

시행시기 및 신청방법

구분 상세내용 비고
대상별 시기 및 횟수 5학기 이상 재학생 1학기 : 7월
2학기 : 1월
졸업연기자도 재학생이면
신청 가능함
(휴학생 신청불가)
8학기 이상 재학생 1학기 : 3월, 7월
2학기 : 9월, 1월
신청방법 학생이 포탈에서 직접신청 (종합정보시스템 → 학사행정 → 성적 →
성적삭제 → 취득학점포기신청)
 
포기대상 과목 취득한 학점 중 C+ 이하(N포함) 교과목 신청학기에 수강한 과목은
포기할 수 없음
[ 예) 2019. 1학기
수강과목은 2019. 2학기부터 삭제 가능함]
포기가능학점 매학기 취득(예정)학점 중 해당학기 수료학점 이상만 포기 가능,
최대 수강신청한도학점 이내

⇒ 이전학기까지 총취득학점과 현재 등록학기 수강신청학점 및 계절학기 취득(예정)학점을 합한 학점이 학기별 수료학점을 초과하는 학점부터 최대 기본 수강신청 한도학점이내까지
수료학점 참조
기타 ① 기존 과목(포기과목 포함)을 다시 수강할 경우,A+ 부여가 불가함
② 포기한 과목이라도 성적증명서에 [w]로 구분하여 표기함(평점평균 제외)
③ 포기한 교과목은 복구가 불가능함.
④ 교과목 명칭이 동일한 중복과목은 평점평균에는 모두 반영되나 졸업학점으로는
1개 교과목만 반영됨.
⑤ 취득학점포기신청 교과목은 신청기간 종료 후 성적표상에 일괄적으로 반영됨.
⑥ 졸업대상자는 반드시 신청전 본인의 졸업조건을 확인하여야하며 취득학점 포기로 인해 학점부족으로 졸업이 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유의 해야함
 

예시

√ 계산식= min(① 이전학기까지의 총 취득학점 + 현재 등록학기 수강신청학점 + 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 – 해당학기 수료인정학점, ②수강신청한도학점)

※ min(①, ②) ⇒ ①, ②중 작은값(음수이면 0)

[예시: 5학기 재학생의 취득학점포기 가능학점(124졸업학점기준)]

구 분 4학기까지
취득학점
(A)
5학기
수강신청학점(B)
계절학기
수강예정학점(C)
5학기
수료기준학점(D)
포기가능학점
(E=A+B+[C]-D)
포기가능 학점이없는 경우 55 15 0 78 0
(계산값:-8)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학점 이내인 경우 65 17 0 78 4
포기가능 학점이 수강신청학점 초과한 경우 73 17 6 78 17
(계산값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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