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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181

조기취업자(취업계) 관련

작성자
econadmin
조회수
4327
등록일
2020.02.15
수정일
2024.02.13

학칙에 의거, 총 수업시간 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그러나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내용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 관련규정
학칙 제 28조 : 학기 중 조기취업을 한 학생의 출석은 소속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를
확인 후, 이러닝 시스템을 이용하여 교강사로 하여금 정기적인 수업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무행정요강에 별도로 정한다.

 

교무행정요강 제 49조(출석점검) : 교과목 담당자는 담당 교과목에 대하여 강의시간마다
출(결)석 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단, 학기 중 취업한 학생에 한하여 교과목 담당자는 과제물,
동영상이나 녹음 매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대체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정기적인 과제물은 최소 2주에 1회 이상 교강사가 정한 시일 내에 이러닝 시스템에
과제물을 업로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조기취업 출석인정원1부+재직증명서>를
사회과학대학행정실에 방문 제출해야 함을 안내해드립니다.
(조기취업 출석인정원 기재시 과목, 교수명을 통합해서 적어주세요. 총1부 제출필수)
※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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