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출입관리와 야간잔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2시 이후) - 2023.3.22 공문 기준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2726
등록일
2022.07.29
수정일
2024.03.28
건물 출입관리와 야간잔류 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2023.3.22. 공문 기준으로 수정)
교내 구성원의 안전과 각종 사고의 예방하기 위하여 '건물 출입관리와 야간잔류 절차 및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 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건물: 교내 건물 전체
나. 건물별 출입관리 및 야간잔류 절차: 붙임2 참조
다. 야간잔류 허가절차
1) 단과대학(학부생 및 대학원생)
* 야간잔류 허가원 제출(지도교수 확인) -> [대학(원) 행정실] 확인 및 승인 -> (해당건물관리실 및 KT텔레캅 상황실로) 명단 전달
2) 학생회관(동아리방 및 학생회 임원)
* 야간잔류 허가원 제출 -> (학생지원팀) 확인 및 승인 -> (해당건물 관리실 및 KT텔레캅상황실로) 명단 전달
라. 야간잔류 허가기간
* 야간잔류 허기기간은 1회 최장 1개월이며 필요시 연장 가능
(단, 토요일과 일요일, 휴무일 야간잔류는 원칙적으로 불허)
마. 유의사항
1) 건물 출입제한: 22:00 이후 건물 출입 및 잔류는 사전에 각 단과대학 행정실(학생회관 동아리 및 학생회의 경우 학생지원팀)에 야간 잔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2) 각 대학(원) 행정실은 야간 잔류자 명단을 아래와 같이 전달
가) 건물관리실로 복사본 전달
나) KT텔레캅 상황실로 이메일 전달(이메일 주소: kutelecop@naver.com)
3) 야간잔류 순찰 강화 및 야간잔류 허가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퇴실 조치 강화
* 퇴실 요구 불응 시 해당 건물 출입권한이 정지될 수 있음
4) 자체 출입관리를 실시하고 있는 상허기념도서관, 기숙사, 일우헌, 법학전문대학원, 예술디자인대학(원)은 제외
5) 교직원은 야간 출입 제한사항 없음: 기존대로 신분증으로 출입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