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36713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조기복학 시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사회과학대학 행정실
조회수
2078
등록일
2022.05.03
수정일
2024.03.28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조기 복학 시 유의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복학가능 대상:
복학기일 이전 또는 복학기일 이후에 소집해제 되더라도 연가만을 연속으로 사용하여 수업에 참여가 가능한 사회복무 요원

2. 복학 가능 사례 예시
 가. 복학 기일 이전에 소집해제 되는 경우: 해당 학기 개강일부터 소집해제 전일까지 연속하여 연차 사용이 가능한 경우
 나. 복학 기일 이후에 소집해제 되는 경우: 연속하여 사용가능한 잔여 연가 일수가 소집해제일 전일부터 역산하여 복학가능 기한까지의 기간보다
많은 경우

3. 주의사항:
 가. 소집해제일 전일까지 남은 연가만을 연속하여 사용하여야 함
 나. 병가, 대체휴무, 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섞어서 사용할 수 없음
 다. 연가기간 중 정상 출근하는 방식으로 연가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라. 위반 시 복무자 경고조치(5일 복무연장) 및 복학취소, 복무기관 주의 처분

4. 비고 : 붙임 2의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용도란 내 연가 일수 확인 요망

붙임 1. 병무청 제공 사례별 사회복무요원 연가(이월)운용 예시 1부.
       2.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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