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제교육원 지침에 따라 기숙사 미신청자는 ‘기숙사 외부 거주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전한 거주지를 선택한 후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체류지 변경 신고: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본인 주소에 해당하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14일 이내 변경신청(위반 시 과태료)
최종수정일 20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