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 해당 학기 장학기간 종료 장학생 및 기 장학기간 종료자 중 귀국연기 신청자
■ 제출서류: 지도교수의견서, 논문제출확인서, 논문인쇄비신청서, 수학종료보고서 등
■ 유의사항
⦁장학기간 종료 즉시 본국으로 귀국
⦁기한 내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장학생에게는 귀국항공권, 귀국준비금, 논문인쇄비 등이 지원되지 않음
최종수정일 2022.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