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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760

석박사생 및 연구원을 위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교육 지원 사업 안내

작성자
중어중문학과
조회수
1830
등록일
2012.11.05
수정일
2024.02.13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는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석박사생 및 연구지원팀에 등록된 연구원을 대상으로 연구개발인력교육원 교육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지원대상

가.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석박사생

나. 연구지원팀에 등록되어 재직중인 박사후연수연구원, 전임연구원, 초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2. 연구개발인력교육원(KIRD) 지원교육

※ KIRD 홈페이지(www.kird.re.kr)「교육」에서 검색

과정형태

분류

비고

집합교육

전체

-

이러닝교육

R&D

「과정형태-이러닝」,「과정분류-R&D」로 검색

3. 지원기간 및 지원액

가. 지원기간: 2012년 12월 ~ 2013년 2월 진행되는 교육과정

나. 지원액: 1인당 월 1회 1개 강좌의 교육과정에 한함

※ 금액 상한: 2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한 교육비(실비) 지원

4. 지원절차

가. 개인이 KIRD에서 본인의 연구와 관련된 교육과정 직접 신청

나. 개인비용 납부를 통한 입과

※ 교육비 결제시「개인-가상계좌」로 납부 후, 납부확인증 출력

다. 교육 시행

라. 수료 완료

※ KIRD「마이페이지」에서 수료증 출력

마. 아래의 서류를 연구지원팀(본관 407호)로 직접 제출

① 교육 지원 신청서 (붙임 참조, 추천 교수 확인 서명 필)

② KIRD 교육비 납부확인증

③ KIRD 수료증

④ 환급 요청 통장사본

바. 연구지원팀에서 전월 1일~31일 신청분을 익월 25일경 지급

(예: 12월 교육수료분을 1월 1일~31일에 신청받아 2월 25일경 개인계좌로 환급)

5. 기타

가.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문의는 KIRD, 해당 교육 담당 연구원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 교육지원사업은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다. 교육비 납부를 개인카드 또는 법인카드로 했을 경우,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라. 해당 교육비를 교내연구비 또는 외부지원연구비로 지원받았을 경우, 이중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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