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751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8057
등록일
2023.03.06
수정일
2024.03.28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대체 관련 안내

학기 중 취업자의 출석 인정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개요
 1) 학칙 상 총 수업시간수의 3분의 1 이상 결석 시 시험 응시 자격이 없음.
 2) 단, 학기 중 취업자에 대해서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출석 대체가 가능함.

나. 관련 규정


다. 출석 대체 방법

 1) 강의종류가 e-러닝(녹화)인 경우 eCampus에 게재되는 온라인 강의를 기간 내 수강
 하도
록 지도하는 방법
 2) 강의 녹화/녹음 파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1 참고)
 ※ 녹음을 위한 매체는 교강사 혹은 하생이 가진 매체를 활용해야 하며, 녹화의 경우
교수학습센터의 매체(캠코더)를 대여하여 활용 가능
 3) 과제물을 eCampus에 업로드하는 방법(붙임2 참고)
 4) 그 외 교강사가 자율적으로 출석 대체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음.
 
라. 기타 사항
 1)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취업 여부 판단이 가능할 시 담당 교강사가
이를 확인 후 출석 대체 여부 및 방법을 학생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2) 학생의 취업 여부가 모호한 경우(예: 채용 연계형 인턴십, 창업 등), 단과대학(장)이
취업 여부에 대해 판단함(붙임3 확인서 양식 참조).

붙임 1. 녹음(녹취) 업로드 안내 1부
       2. 과제 생성 방법 안내 1부
       3. 학기 중 취업 여부 확인서-학(원)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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