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822749

[졸업] 인턴십 의무이수제 규정 개정에 따른 이수요건 변경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2804
등록일
2021.11.18
수정일
2024.03.28
1. 관련: 전략기획팀-1470(2021. 11. 1.) '규정 제개정 안내'
2. 위 호와 관련하여 인턴십의무이수제 졸업요건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안내드리오니 대상자에 대하여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개정 내용
  가. 주요 골자

  - 2017 ~ 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갖추는 경우 이를 인정함

 
  나. 학칙시행세I 신구조문 대비표

기 존

개 정

1~ 30조의2 (생 략)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22학년도 2월 졸업생까지는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31~ 72(생 략)

1~ 30조의2 (현행과 동일)    

 

(이수요건)학칙 제13조의4의 현장실습형 과목 이수 또는 WE역량인증 수료를 원칙으로 하되, 2017~2020학년도에 신입학 한 대상자의 경우 각 학과()/전공에서 별도로 정한 이수요건을 충족할 경우 인턴십 의무이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31~ 72(현행과 동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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