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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522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작성자
건축대학 행정실
조회수
1351
등록일
2023.09.25
수정일
2024.03.28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1. 관련: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2.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대상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시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기한 내 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명: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안내
나. 목적: 법정 연구실 안전교육 미 이수자 연구실 출입제한 조치
다. 조치대상 1) 대상자: 이ㆍ공계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ㆍ대학원생ㆍ연구원 등 포함) * 학부생은 안전교육대상자이지만 출입제한대상자는 아님 2) 출입제한공간: 이ㆍ공계 대학 실험실습실 및 연구용실험실

라. 출입제한 : 2023. 11. 1.(수) ~

마. 담당자: 신부경 (02-45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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